【 앵커멘트 】
연말 연시에 식당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를 예약하려다 보면 평소보다 훌쩍 뛴 바가지 요금에 적잖이 놀라는데요.
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?
이상협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.
【 기자 】
연말 같은 성수기에 음식값을 훌쩍 올리는 식당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
식당에서는 스페셜 메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.
(현장음) "24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스페셜 메뉴로 제공이 되어서요. 금액은 한 분당 35만 원입니다."
연말연시에 가격을 올리는 숙박업소도 적지 않습니다.
그런데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이처럼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걸까요?
과거엔 정부가 가격 규제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
1976년에 시행된 물가안정·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소들은 지자체에 가격을 신고하고 그 가격만큼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하지만, 1981년에 물가안정법이 개정되...